의료기기와 공산품의 차이
공산품은 의료기기가
절대 아닙니다.
[일반공산품]
사전적으로는 "공업적인 과정을 거친 모든 제품"을 의미하지만
의료기기와의 구분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에서는
식약처로 부터 제품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일반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사지기나 목베개, 복부벨트, 압박밴드등과 같이
의학적 효과가 있어 보이는 제품들도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의학적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을 적용받아 식약처에 신고/허가를 받는 제품으로
제품의 성능과 효과, 원재료 등이 모두 식약처에 등록되며
이에 따라 광고 심의를 받아, 법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외관상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의료기기는 아무렇게나 막 만들거나 팔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고, 인증, 허가등의 정식 절차를 거쳐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의료기기"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넥가드닥터는 "의료기기"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경추(목)을 견인하는 수동식 기구
의료기품목 제신 18-88호
현대메디칼(의료기제조업 3481호)
넥가드닥터는 의료기기로서
광고위원회 심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넥가드닥터는 식품의약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정보검색에서 의료기기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에 "넥가드 닥터"(띄어쓰기 필수) 혹은